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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제7조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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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직장체육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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