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체육시설업 →

제3장 체육시설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8.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