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