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독립기념관법 제11조(이사회)

독립기념관법 제11조(이사회)

이사회

제11조

제11조(이사회)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독립기념관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독립기념관법」 제11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