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12조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12조(사무처)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독립기념관법」 제12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