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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학교시설 및 군사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과 조건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한국청소년연맹 간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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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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