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