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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12조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 관련 인력, 정보,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술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문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학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표준분류표의 작성,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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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제12조(학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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