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술진흥법 제21조(이의신청)

학술진흥법 제21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21조

제21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술진흥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술진흥법」 제21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