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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ㆍ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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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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