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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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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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