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의 보고
제12조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교부금의 보고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인용 형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