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부금의 보고

제12조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법령 전문 보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