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