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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의결사항

제9조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3. 사업보고서, 결산보고서,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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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9조(대의원회 의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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