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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대의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대의원회)

대의원회

제8조

제8조(대의원회) ① 공제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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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8조(대의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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