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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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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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