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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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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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