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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8조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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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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