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제23조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특별휴가)
특별휴가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3조(특별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