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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제16조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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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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