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조성
제18조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27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청산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1989년 3월 31일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