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0조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