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3조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