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처리
제25조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잉여금의 처리
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