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제5조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자산
제5조(자산)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그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5조(자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