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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청문

제47조의2

제47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절 지원과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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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47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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