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