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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연수의 기회균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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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학교법」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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