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시설ㆍ설비
제6조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