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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급식시설ㆍ설비

제6조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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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및 인력 기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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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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