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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위생ㆍ안전관리

제12조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①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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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제12조(위생ㆍ안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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