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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9조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해당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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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급식법」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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