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제12조
제12조(시정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가 이 법과 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된 기간에 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