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12조의2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청문
제12조의2(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