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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6조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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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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