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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11조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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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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