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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2조(감독 등)

감독 등

제12조

제12조(감독 등)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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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2조(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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