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총장
제8조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사무총장)
사무총장
제8조(사무총장)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의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를 겸임한다.
인용 형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8조(사무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