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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업무위탁

제17조

제17조(업무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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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17조(업무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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