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제31조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 →

제2절 보조기관 및 소속교육기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