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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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ㆍ수수료 및 사용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ㆍ학예에 속하는 수입
의무교육경비 등
제37조(의무교육경비 등)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제38조(교육비특별회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
교육비의 보조
제39조(교육비의 보조)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교육비를 보조한다. ②국가의 교육비보조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40조(특별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부과금은 특별부과가 필요한 경비의 총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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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