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1조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