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정치자금법」의 준용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치자금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