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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제20조의6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학교의 장과 교원의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개별학생교육지원 4.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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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6(「아동복지법」의 적용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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