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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1조의3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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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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