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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제16조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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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기본법」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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