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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3장 교육의 진흥

제17조의2–제29조 ·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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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의식의 증진

제17조의2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습윤리의 확립

제17조의3

제17조의3(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ㆍ연구ㆍ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보호자 교육 등

제17조의4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생명존중의식 함양

제17조의5

제17조의5(생명존중의식 함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

제17조의6

제17조의6(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평화적 통일 지향

제17조의7

제17조의7(평화적 통일 지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또는 교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제18조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영재교육

제19조

제19조(영재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ㆍ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사람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

제20조

제20조(유아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제21조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과학ㆍ기술교육

제22조

제22조(과학ㆍ기술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ㆍ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환경교육

제22조의2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진로교육

제22조의3

제22조의3(진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제22조의4

제22조의4(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제22조의5

제22조의5(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교육

제22조의6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정보화

제23조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제23조의3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술문화의 진흥

제24조

제24조(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ㆍ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육성

제25조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인증제도

제26조

제26조(평가 및 인증제도) ①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제26조의2

제26조의2(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ㆍ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교육 관련 통계조사

제26조의3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27조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장학제도 등

제28조

제28조(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교육

제29조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ㆍ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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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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