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