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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징발증 교부 등

제12조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① 징발관이 제11조에 따라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형상(形狀), 과세기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징발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발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정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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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법」 제12조(징발증 교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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