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제한
제18조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징발법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강제집행의 제한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징발법」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