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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제4조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④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정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그에 관한 지침 3.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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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제4조(중앙 통합방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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