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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통합방위법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직장 통합방위협의회

제6조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① 직장에는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된다. ② 직장협의회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와 직장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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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합방위법」 제6조(직장 통합방위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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